[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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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10 09:22 조회8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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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 규정
[시행 2012.9.20] [고용노동부예규 제41호, 2012.9.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안에 대한 심의 및 관련 고시 제·개정에 대한 자문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하는 규정(KOSHA CODE 또는 KOSHA GUIDE)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법령과 그 하위 규정에 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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