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4의2]잠수기(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10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27 09:11 조회74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4의2]잠수기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10조 관련.hwp (48.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7-27 09:11:11
- 4-2.jpg (62.8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7-27 09:11:11
관련링크
본문
[별표 4의2] 잠수기(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10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육안검사 | 장비에 부착된 표시 및 제조자 제공 정보 및 안전 관련자료 또는 장비 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
2 | 시야각 측정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4의2 제7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같은 고시 별표 4의 제10호의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