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3]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8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24 09:19 조회874회 댓글0건첨부파일
- 3.jpg (54.9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7-24 09:19:44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3]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8조 관련.hwp (32.0K) 1회 다운로드 DATE : 2017-07-24 09:19:44
관련링크
본문
【별표 3】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8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사용구분 | 일반보안면은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얼굴(머리의 전면, 이마, 턱, 목 앞부분, 코, 입)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