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1]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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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18 09:50 조회9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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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4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일반구조 | 가. 안전모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및 턱끈을 가질 것 2)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는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 3) 착장체의 구조는 착용자의 머리에 균등한 힘이 분배되도록 할 것 4) 모체, 착장체 등 안전모의 부품은 착용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을 것 5) 턱끈은 사용 중 탈락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되는 구조일 것 6) 안전모의 착용높이는 85밀리미터 이상이고 외부수직거리는 80밀리미터 미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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