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011,365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12의2]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시험방법(제33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13 09:30 조회1,04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별표 122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시험방법(33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차음성능
시험

차음성능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시험은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자(이하 피시험인이라 한다)의 귀에 의한 차음성능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한다

. 피시험인은 2,000이하의 주파수에서 15이하의 음을, 2,000이상의 주파수에서 25이하의 음을 들을 수 있는 청력수준을 갖는 자로서 양쪽 귀의 청력이 거의 같은 자로 한다.

. 나목에 따른 청력수준의 측정은 KS P 1201(오디오미터)를 사용한다.

. 시험장소는 외부의 음을 충분히 차음한 무음실이어야 하며, 시험장소의 환경소음은 마목의 조건을, 시험음의 분포는 아목의 조건을 따른다.

. 시험장소의 환경소음은 시험할 때의 피시험인의 양측 귀를 중심으로 스피커가 45도 각도가 되는 점(이하 시험위치라 한다)에서 시험하여 표 1과 같이 한다.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