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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10의2]차광보안경의 시험방법(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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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06 09:10 조회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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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별표 102차광보안경의 시험방법(29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시야범위

시야범위시험방법은 보안경을 표준머리모형에 장착하고 그림 1과 같이 A, B 두 축과 광학축 C가 한쪽 눈 앞쪽 표면에서 교차하도록 설치하고 C축 방향으로 (1±0.5)직경의 레이저빔을 조사한다.

[그림 1] 시야측정 시험장치

2

표면검사

표면검사방법은 라이트박스나 조명그리드의 지름 5광선을 이용하여 표면이상이 의심되는 부분의 외관을 확인한다. (라이트박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표면 검사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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