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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6]절연장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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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6 10:58 조회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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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6절연장화의 성능기준(6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일반구조 및

재료

고압(직류 750V 이상 또는 교류 600V 초과하는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행할 때 전기에 의한 감전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장화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절연장화는 절연성능이 뛰어난 양질의 고무를 사용해야 하며 균질한 재질로서 적당한 유연성 및 탄력성을 보유해야 한다.

. 고무의 내 외면은 평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나 홈, 기포 및 기타 사용상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하며 절연성능을 저하시키는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 절연장화에는 금속이나 또는 도전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절연장화의 모든 접합부분은 접착이 완전하고 물이 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면에는 면 등을 부착하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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