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4]발등안전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4 09:18 조회985회 댓글0건첨부파일
- 2-4.jpg (54.4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24 09:18:37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4]발등안전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24 09:18:37
관련링크
본문
【별표 2의4】발등안전화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
1 | 구분 | 발등안전화(이하 “안전화”이라 한다)는 안전화의 발등부를 덮어서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부품(이하 “방호대”이라 한다)의 결합방법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표 1〉발등 안전화의 구분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