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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시행 2015.9.25] [고용노동부훈령 제169호, 2015.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세이프넷 ㅣ 08-11 ㅣ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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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 규정[시행 2012.9.20] [고용노동부예규 제41호, 2012.9.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제조산재예방과), 02-6
세이프넷 ㅣ 08-10 ㅣ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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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관리규정[시행 2015.9.25] [고용노동부예규 제94호, 2015.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0
세이프넷 ㅣ 08-02 ㅣ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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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정[시행 2003.7.11] [노동부고시 제2003-16호, 2003.7.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팀), 5
세이프넷 ㅣ 08-01 ㅣ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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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시행 2016.3.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2016.3.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
세이프넷 ㅣ 07-31 ㅣ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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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시행 2015.9.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3호, 2015.9.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044-2
세이프넷 ㅣ 07-28 ㅣ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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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 잠수기(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10조 관련) 번호구 분내 용1육안검사 장비에 부착된 표시 및 제조자 제공 정보 및 안전 관련자료 또는 장비 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안전성 관
세이프넷 ㅣ 07-27 ㅣ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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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잠수기(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10조 관련) 번호구 분내 용1재료 잠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계적 성질과 강도가 설계 및 사용조건에 적합
세이프넷 ㅣ 07-26 ㅣ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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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8조 관련) 번호구 분내 용 2내충격성시험 내충격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4호에 따른다.3각주굴절력시험 각주굴절력시험방
세이프넷 ㅣ 07-25 ㅣ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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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8조 관련) 번호구 분내 용1사용구분 일반보안면은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얼굴(머리의 전면, 이마, 턱, 목 앞부분,
세이프넷 ㅣ 07-24 ㅣ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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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보안경(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번호구 분내 용1시야범위 내식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1호에 따른다.2내식성시험 내식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
세이프넷 ㅣ 07-21 ㅣ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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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안경(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번호구 분내 용1종류 및 사용구분 보안경의 종류는 사용구분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사용구분에 따른 보안경의 종류종류사용구분유리
세이프넷 ㅣ 07-20 ㅣ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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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4조 관련) 번호구 분내 용1전처리 내관통성 및 충격흡수성시험의 전처리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1호에 따른다.2착용높이측정 착용
세이프넷 ㅣ 07-19 ㅣ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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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4조 관련) 번호구 분내 용1일반구조 가. 안전모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및 턱끈을 가질 것 2
세이프넷 ㅣ 07-18 ㅣ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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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시행 2015.8.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8호, 2015.6.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
세이프넷 ㅣ 07-17 ㅣ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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