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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검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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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04 09:26 조회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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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고시

[시행 2016.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1, 2016.2.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36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8조의6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프레스 및 전단기

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레스란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말한다.

2. "전단기란 상·하의 칼날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을 넣고 전단하는 기계를 말한다.

3. "비상정지장치란 프레스, 전단기(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의 슬라이드, 램 및 빔(이하 "슬라이드등이라 한다)의 동작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4. "기계 프레스등이란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슬라이드 등을 구동하는 프레스등을 말한다.

5. "핀 클러치 프레스등이란 기계 프레스등에서 클러치가 슬라이딩핀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6. "키 클러치 프레스등이란 기계 프레스등에서 클러치가 롤링키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7. "마찰 클러치 프레스등이란 기계 프레스등에서 클러치가 마찰판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8. "액압 프레스등이란 슬라이드 등의 작동을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작동시키는 프레스등을 말한다.

9. "미동기구란 방호장치나 비상정지스위치 등에 의하여 급정지된 프레스등을 상사점으로 복귀시키거나, 공구설정·시험행정·보수·윤활작업 시 슬라이드등의 작동량을 제한하는 제어기능 등을 말한다.

10. "오버런 감시장치란 크랭크 핀 등이 설정 정지점에 정지하지 않을 때 급정지기구를 써서 크랭크축 등의 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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