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3의2]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8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25 09:47 조회1,09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3의2]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8조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7-25 09:47:37
             - 
                
                    
                    3-2.jpg
                     (56.3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7-25 09:47:37
             
관련링크
본문
【별표 3의2】 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8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2  | 내충격성 시험  | 내충격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4호에 따른다.  | 
3  | 각주굴절력시험  | 각주굴절력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5호에 따른다.  | 
4  | 구면굴절력 난시굴절력 시험  | 구면굴절력 및 난시굴절력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6호에 따른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