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3]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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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24 09:19 조회1,26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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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7-07-24 0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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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3]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8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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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7-07-24 0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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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8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사용구분  | 일반보안면은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얼굴(머리의 전면, 이마, 턱, 목 앞부분, 코, 입)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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