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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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01-04 09:29 조회1,63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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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15.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7호, 2014.12.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044-202-77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와 제43조제10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한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정도관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9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검사 등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분석정도관리: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 중 유해물질 자체 또는 유해물질 대사산물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무기분석 및 유기분석 능력을 평가
2. 진폐정도관리: 흉부방사선사진 촬영·폐활량 검사능력을 평가
3. 청력정도관리: 청각학적 검사 및 판정 능력을 평가
②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환경으로부터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체내흡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혈액 및 소변 등의 시료로부터 유해물질 자체, 그 대사산물 또는 그로 인한 생화학적 변화산물을 분석하는 검사를 말한다.
③ "표준시료”라 함은 분석정도관리의 무기 및 유기분석 검사능력 평가를 위하여 유해물질 자체 또는 그 대사산물을 표준농도별로 제조한 시료를 말한다.
④ "기준실험실”이라 함은 분석정도관리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기준값과 신뢰범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우수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의 실험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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