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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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22 11:23 조회1,2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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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7호, 2012.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노(Furnece)"란 광석 또는 금속을 용융하거나 또는 이것들에 고온을 연속적으로 작용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내화성의 재료를 내장한 강제의 프레임으로 만든 구조물 또는 실(Chamber)을 말한다.
2. "용광로(Blast Furnace)"란 내화 벽돌 또는 돌을 재료로 하여 외부를 철로 보강한 수직형 또는 원통형의 노로서 그 안에 코크스 및 그 밖의 적당한 원료 및 용제를 섞은 광석에 가압한 공기를 공급하여 광석을 용해하여 선철을 얻는 노를 말한다.
3. "용해로"란 금속을 용해하는데 사용되는 노를 말하며, 이에는 큐폴라, 제강로, 평로, 전로, 도가니로 및 전호로 등의 종류가 포함된다.
4. "큐폴라(Cupola)"란 코크스 및 적당한 용제를 섞은 선철을 용융할 목적으로 압축 공기를 보내 금속의 반응을 일으키는 노로서 상부에 연소 가스를 배출 하는 굴뚝을 갖추고 내화성의 재료를 내장한 수직형의 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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