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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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21 09:05 조회1,27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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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시행 2015.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58호, 2015.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6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 및 분진 등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전기 대전”이라 함은 물체와 물체사이에 접촉 또는 분리, 마찰, 충격, 유동 및 분사 등으로 인하여 전하가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2. "고유저항”이란 한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의 대향면 간의 저항을 말한다. 단위는 옴(Ω-m)으로 표시한다.
3. "도전율”이란 고유저항의 역수치를 말하며, 단위는 지멘스/미터(S/m=Ω¹m¹)로 표시한다.
4. "정전기적 접지”(이하 "접지”라 한다)라 함은 대지에 대한 접지저항이 106옴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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