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별표2]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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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9 09:14 조회98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별표2]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제42조의2 관련.hwp (160.0K) 4회 다운로드 DATE : 2017-12-19 09: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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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제42조의2 관련)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에 따라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을 실시함에 있어 측정 및 분석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에 따라 작업장 내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가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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