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8]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의 제작 및 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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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07 09:08 조회1,0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8]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19조 관련.hwp (1.9M) 1회 다운로드 DATE : 2017-12-07 09: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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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19조 관련)
번호 | 구분 | 내용 |
선반 | ||
1 | 재료 | 선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2 | 가드의 구비조건 | 선반에 설치되는 고정식 가드의 고정장치는 가드가 제거된 경우에도 가드 또는 기계 본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고정식 가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기계 주변에 설치되는 방호울의 최소높이는 1.4m 이상이고, 바닥에서 방호울 하부 사이의 거리는 최소 300mm 이내, 위험영역까지의 안전거리는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나. 기계 작동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체인, 스프라켓, 기어, 리드스크류 또는 볼스크류 등 기계적 동력전달부에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정상작동 중 위험부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동식 가드를 설치한 후 연동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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