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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2]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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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27 10:03 조회1,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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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7조 관련)

 

 

번호

구분

내용

설계 요구조건 및 안전조치

1

재료

로봇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동력전달

부품

. 전동기 축, 기어, 구동벨트 또는 연결(link)장치 등의 동력전달부에는 고정식 또는 가동식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 가동식 가드에는 신체의 일부가 위험점에 도달하기 전 로봇의 작동이 정지되도록 연동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 연동시스템의 성능과 관계된 안전은 제6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3

동력의 손실 또는 변동

. 로봇에 공급되는 동력이 차단되거나 변동되더라도 주행폭주 또는 불시정지 등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고, 동력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도 로봇이 기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말단장치는 전기, 공압, 또는 진공의 상실, 변동에 의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설계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방호 대책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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