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2]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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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13 09:43 조회97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2]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2항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0-13 0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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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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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1 |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2 | 산업용 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3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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