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별표2]안전인증 심사방법(제6조제1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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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10 09:42 조회87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별표2]안전인증 심사방법제6조제1항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0-10 09: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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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6.1.29>
안전인증 심사방법(제6조제1항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예비심사
| o 신청제품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등을 심사 - 인증대상품의 주요사양, 용도․기능 및 적용 기술기준 등을 검토하여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 - 심사결과 적합 시 심사결과 통지서와 함께 인증수수료, 적용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을 통보 |
2
| 서면심사
| o 신청자가 제출한 기술문서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제조자가 구분하는 규격 및 형식별로 실시 - 여러 개의 규격 및 형식이 일괄 신청되는 경우, 기술문서는 제품의 규격 및 형식의 구분을 명시하여 일괄작성 가능 ※ “규격 및 형식” : 제품의 구조, 외형, 기능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설계․제조되는 것으로 제조자가 구분하는 제품의 세 분류[모델(Model)] 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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