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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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27 09:30 조회99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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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
[시행 2016.1.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8호, 2016.1.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까지, 제58조의8 및 제58조의9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설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안전인증”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설비등으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필수 기술기준”이란 기계 및 부품류의 설계·제작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3. "공통 기술기준”이란 필수 기술기준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4. "제품별 기술기준”이란 기계·기구 및 부품 등 특정제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안전인증절차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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