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2]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보유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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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25 09:30 조회82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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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보유기준(제5조제1항 관련)
유해․위험기계 명 | 장비 보유기준 |
공통 | 1. 접지저항측정기 2. 절연저항측정기 |
프레스 및 전단기 | 1.회전속도측정기 2.진동측정기 |
크레인, 리프트 | 1.라인스피드미터 2.만능회로시험기 |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1.비파괴시험장비 2.가스농도측정기 3.가스탐지기 4.초음파두께측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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