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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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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21 09:33 조회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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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14.5.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64, 2014.5.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36조부터 제36조의2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8조의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73조부터 제74조의2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범위) 영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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