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검사 고시[별표7]원심기 검사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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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14 09:10 조회91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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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원심기 검사기준(제1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제작일반 | 가. 원심기는 작업자의 신체조건을 감안하여 사용이 용이하고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ㆍ제작될 것 나. 외관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어야하며 구조물이나 주요부품은 균열 또는 손상이 없을 것 |
2 | 원심기의 표면 및 내면 | 원심기의 표면 및 내면은 마모, 균열 또는 손상, 현저한 부식․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원활하게 작동될 것 |
3 | 작업용 발판 | 원심기의 전면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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