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검사 고시[별표6]국소배기장치의 검사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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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13 09:18 조회1,3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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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국소배기장치의 검사기준(제14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후드 | ||
1 | 후드의 설치 | 가. 유해물질 발산원마다 후드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후드 형태가 해당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고 유해물질을 흡인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크기를 갖출 것 다. 근로자의 호흡위치가 오염원과 후드 사이에 위치하지 않으며, 후드가 유해물질 발생원 가까이에 위치할 것 |
2 | 후드의 표면상태 | 후드의 내외면은 흡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마모, 부식, 흠집, 그 밖의 손상이 없을 것 |
3 | 흡입기류를 방해하는 방해물 등의 여부 | 가. 흡입기류를 방해하는 기둥, 벽 등의 구조물이 없을 것 나. 후드 내부 또는 전처리필터 등의 퇴적물로 인한 제어풍속의 저하 없이 기준치를 유지할 것 |
4 | 흡인성능 | 가. 스모크테스터(발연관)를 이용하여 흡인기류(스모크)가 완전히 후드 내부로 흡인되어 후드 밖으로의 유출이 없을 것 나. 회천체를 가진 레시버식 후드는 정상작업이 행해질 때 발산원으로부터 유해물질이 후드 밖으로 비산하지 않고 완전히 후드내로 흡입되어야 할 것 다. 후드의 제어풍속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9조 및 제609조, 별표 13과 별표 17의 제어풍속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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