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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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01 09:34 조회1,1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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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시행 2014.3.25] [고용노동부예규 제71호, 2014.3.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 및 제26조의7부터 제26조의9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9조의2, 제24조 및 제32조의6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운영과 지도·감독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보건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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