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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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28 09:35 조회1,33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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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시행 2015.9.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3호, 2015.9.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044-202-774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물질 관리기준)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주1)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주2) PM10: Particle Matters. 입경이 10㎛ 이하인 먼지
주3) CFU/㎥: Colony Forming Unit. 1㎥중에 존재하고 있는 집락형성 세균 개체 수
제3조(사무실의 환기기준)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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