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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3]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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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24 09:19 조회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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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별표 3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8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사용구분

일반보안면은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얼굴(머리의 전면, 이마, , 목 앞부분, , )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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