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2의2]보안경(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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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21 09:41 조회81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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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보안경(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시야범위 | 내식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1호에 따른다. |
2 | 내식성시험 | 내식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9호에 따른다. |
3 | 표면검사 | 표면검사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2호에 따른다. |
4 | 내충격성 시험 | 내충격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4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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