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11]용접용 보안면의 성능기준(제31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07 09:31 조회1,34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별표11.jpg (53.6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7-07 09:31:23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11]용접용 보안면의 성능기준제31조 관련.hwp (32.0K) 1회 다운로드 DATE : 2017-07-07 09:31:23
관련링크
본문
【별표 11】용접용 보안면의 성능기준(제31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
1 | 종류 | 용접용 보안면의 종류는 용접필터의 자동변화유무에 따라 자동용접필터형과 일반용접필터형으로 구분한다. | ||||||
2 | 등급 및 형태 | 가. 용접용 보안면의 등급은 차광도 번호로 표시할 수 있고 자외선투과율, 적외선투과율 및 시감투과율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이는 표 1과 같이 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