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별표4]고온의 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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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01-17 09:19 조회2,1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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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고온의 노출기준
(단위 : ℃, WBGT)
작업강도 작업휴식시간비 | 경작업 | 중등작업 | 중작업 |
계 속 작 업 매시간 75%작업, 25%휴식 매시간 50%작업, 50%휴식 매시간 25%작업, 75%휴식 | 30.0 30.6 31.4 32.2 | 26.7 28.0 29.4 31.1 | 25.0 25.9 27.9 30.0 |
주:1. 경 작 업:200kcal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뜻함
2. 중등작업:시간당 200~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 등을 뜻함
3. 중 작 업:시간당 350~50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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