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별표1]화학물질의 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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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01-12 09:12 조회2,328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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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1.Skin 표시 물질은 점막과 눈 그리고 경피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함(피부자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님)
2.발암성 정보물질의 표기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함
가. 1A: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나. 1B: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다. 2: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
3. 생식세포 변이원성 정보물질의 표기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함
가. 1A: 사람에게서의 역학조사 연구결과 양성의 증거가 있는 물질
나. 1B: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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