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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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26 09:20 조회1,88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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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시행 2015.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60호, 2015.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철강업에 있어서의 용융한 고열의 광물과 물과의 접촉에 의한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융고열물의 처리설비 중 핏트 수냉장치 및 광재처리장의 구조 등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핏트·수냉장치 및 광재처리장의 구조
제2조(핏트) ① 주선기 핏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면에는 침입한 작업용수 및 빗물을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 등을 마련할 것
2. 상면이 지하수의 수위보다 낮은 것은 지하수가 내부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3. 이상 발생 시 유출된 용융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격벽 등을 마련할 것
② 노전핏트 및 주입핏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면에는 침입한 작업용수 및 빗물을 즉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배수장치 등을 마련할 것
2. 상면을 내화벽돌·모래 등으로 덮을 것
3. 상면이 지하수의 수위보다 낮은 것은 지하수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잠함형구조·콘크리트구조 등으로 할 것
4. 주위에서 작업용수 및 빗물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외주에 도랑·격벽 등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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