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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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5 09:23 조회93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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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3.8.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9호, 2013.8.1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6
제1편 통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6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4, 제93조부터 제97조의3까지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 및 노출 농도 측정,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및 정도관리, 작업환경측정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이하 "지정측정기관 평가"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체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액체 중에 통과시키거나 액체의 표면과 접촉시켜 용해·반응·흡수·충돌 등을 일으키게 하여 해당 액체에 작업환경측정(이하 "측정"이라 한다)을 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고체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고체의 입자층을 통해 흡입, 흡착하여 해당 고체입자에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직접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흡수, 흡착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채취대 또는 진공채취병 등의 채취용기에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냉각응축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냉각된 관 등에 접촉 응축시켜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여과채취방법"이란 시료공기를 여과재를 통하여 흡인함으로써 해당 여과재에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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