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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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3 09:14 조회1,2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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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시행 2011.7.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9호, 2011.7.15, 제정]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 02-6922-0955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4항·제5항 및 별표 15의2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대상인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업체로 한다.
부칙 <제2011-29호, 2011.7.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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