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3]혼합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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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29 10:14 조회1,343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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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혼합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9조 관련)
번호 | 구분 | 내용 |
1 | 재료 | 혼합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2 | 제작일반 | 가. 혼합기는 작업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나. 외관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어야하며, 구조물이나 주요부품은 균열 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다. 혼합기의 표면은 마모, 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어야 하며, 원활하게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라. 혼합기 본체 등의 표면 및 도장상태는 매끈하고 흠, 녹, 기공, 핀홀, 박리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3 | 작업용 발판 | 혼합기의 전면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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