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9,779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5]롤러기 제작 및 안전기준(제13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14 09:30 조회86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별표 5] 롤러기 제작 및 안전기준(13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재료

롤러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구조물 등의

열처리 등

. 1호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한 주물주강구조 및 용접구조물에 대하여는 사용재료에 적합한 열처리를 해야 한다.

. 롤러기의 표면경도는 쇼아경도 68[HRc 51] 이상이어야 한다.

3

롤러기의

강도

. 롤러기의 구조물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 롤러기의 설치기초는 정하중 및 동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여야 한다.

4

풀림

방지조치

볼트너트 등에는 풀림이 없도록 풀림방지조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스토크 가이드 등에 체결용으로 사용된 것

. 급정지장치 등에 사용된 것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