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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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31 09:18 조회9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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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시행 2012.9.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70호, 2012.9.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서비스산재예방팀), 02-6922-09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력 운반하역
제3조(준비) 작업시작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에 허리를 중심으로 요통을 방지하기 위한 가벼운 운동을 하여야 한다.
2. 운반통로를 확인하고 통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안전운반 통로를 확보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회 운반통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작업자의 체력을 고려하여 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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