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별표1]위탁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3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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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24 09:34 조회77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별표1]위탁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3조제2항제2호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0-24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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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위탁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3조제2항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위탁교육기관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교육을 하기 위한 지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각 지부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기본인력은 총괄책임자 1명, 관련 분야 강사 2명 등 3명이며,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별로 관련 분야 강사 1명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시설 및 장비는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대상별 보유하여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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