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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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23 09:13 조회836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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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5.7.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5호, 2015.7.1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이하 "업무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의 요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47조제2항 또는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65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2항 또는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와 해당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2.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별표 1의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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