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7]안전인증기준 적합여부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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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20 09:38 조회79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7]안전인증기준 적합여부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제16조제1항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0-20 0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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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안전인증기준 적합여부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제16조제1항 관련)
확인심사 대상 업체당 안전인증 형식수 |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 | 비 고 |
10개 형식 이하 | 1개 형식 | 1~2개 형식의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인 경우 제조현장에서 구조검사와 동등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도면 등으로 확인 |
11 ~ 50개 형식 | 3개 형식 | |
50개 형식 초과 | 50개 추가 마다 2개씩 |
※ 제품심사에 필요한 안전인증형식 및 시료는 안전인증기관이 샘플링한 제품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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