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5]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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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19 09:38 조회78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5]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제9조제1항 관련.hwp (48.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0-19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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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종류별 형식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제9조제1항 관련)
1. 기계ㆍ기구 및 설비
번호 | 대상품 | 형식의 구분 | 동일형식 범위 |
1 | 크레인 | 1. 크레인 종류 2. 형태 3. 용량(정격하중) 4. 스팬, 양정, 작업높이, 작업반경 5.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 치수 또는 사양
| 1.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이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 주행, 횡행, 권상 등의 정격속도 - 운전 또는 조작방법, 제어방식 - 전원의 종류(직류, 교류 등) 2. 주요구조부의 구조, 치수 또는 사양(거더, 지브, 레그, 마스트의 단면규격)이 동일하면서 스팬, 지브길이, 레그 또는 마스트 높이, 양정이 다른 경우 |
2 | 리프트 | 1. 리프트 종류 2. 형태 3. 용량(적재하중) 4. 운행거리, 작업높이 5.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 치수 또는 사양
| 1.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 치수 또는 사양이 동일하면서 사용방식이 다른 경우(리프트 단독형, 크레인 겸용 등) 2. 주요구조부의 구조, 형식이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가 다른 경우 - 운전 또는 조작방법, 제어방식 - 전원의 종류(직류, 교류 등) 3. 주요구조부 구조, 치수 또는 사양(마스트, 가이드레일의 단면규격)이 동일하면서 운행거리, 마스트, 가이드레일의 높이가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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