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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2]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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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13 09:43 조회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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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2조제2항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식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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