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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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12 10:53 조회1,08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0-12 1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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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번호 |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1 | 프레스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
2 | 전단기 | |
3 | 절곡기 | |
4 |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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