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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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29 09:44 조회2,29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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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5호, 2012.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망"이라 함은 그물코가 다수 연속된 것을 말한다.
2. "매듭"이라 함은 그물코의 정점을 만드는 방망사의 매듭을 말한다.
3. "테두리로우프"라 함은 방망주변을 형성하는 로우프를 말한다.
4. "재봉사"라 함은 테두리로우프와 방망을 일체화하기 위한 실을 말한다. 여기서 사는 방망사와 동일한 재질의 것을 말한다.
5. "달기로우프"라 함은 방망을 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한 로우프를 말한다.
6. "시험용사"라 함은 등속인장시험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망사와 동일한 재질의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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