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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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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4 10:40 조회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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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

[시행 2016.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9, 2016.2.4, 전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7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28조제3, 6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5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평가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수수료) 안전·보건평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1장 및 제2장에 따라 산정한다.

3(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6-9, 2016.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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