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10]인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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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1 09:20 조회1,1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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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10]인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23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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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7-12-11 09: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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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인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23조 관련)
번호  | 구분  | 내용  | 
1  | 재료  | 인쇄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2  | 위험점 방호가드  | 실린더, 롤, 드럼 등 접선물림점 부위에는 방호가드를 설치하거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고정식 가드 또는 인터록 가드. 인터록 가드는 개방 시 구동부의 작동이 정지되어야 한다. 나. 접선물림 방지용 물림바(Nip bar)는 회전운동 전체길이에 걸쳐 설치되고 롤러 등의 관련 기계 부품과 바 사이의 간격이 6mm 이하여야 한다. 
 <그림 10-1> 물림점 방호 및 물림바 설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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