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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10]인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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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1 09:20 조회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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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별표 10] 인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23조 관련)

 

번호

구분

내용

1

재료

인쇄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위험점 방호가드

실린더, , 드럼 등 접선물림점 부위에는 방호가드를 설치하거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고정식 가드 또는 인터록 가드. 인터록 가드는 개방 시 구동부의 작동이 정지되어야 한다.

. 접선물림 방지용 물림바(Nip bar)는 회전운동 전체길이에 걸쳐 설치되고 롤러 등의 관련 기계 부품과 바 사이의 간격이 6mm 이하여야 한다.

 

<그림 10-1> 물림점 방호 및 물림바 설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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