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7]자동차정비용리프트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17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06 09:33 조회1,09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7]자동차정비용리프트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17조 관련.hwp (288.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2-06 09:33:48
- 7.jpg (60.4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2-06 09:33:48
관련링크
본문
[별표 7] 자동차정비용리프트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17조 관련)
번호 | 구분 | 내용 |
1 | 재료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2 | 조작장치 | 가. 리프트장치에는 키조작 스위치 등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인가자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조작장치는 조작자가 작업위치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조작작업 시 리프트장치의 움직이는 부분에 의한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무선조작장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 조작장치는 조작자가 작업위치에서 리프트 주변 및 하부에 근로자의 체류여부 등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복수의 하중인양장치로 구성되는 리프트장치의 경우에는 인양장치의 독립적인 구동은 물론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작동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선택된 리프트장치만 작동되어야 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