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5]식품가공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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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04 09:20 조회1,00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5]식품가공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13조 관련.hwp (1.4M)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2-04 0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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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식품가공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13조 관련)
번호 | 구분 | 내용 | ||||||||
파쇄기 | ||||||||||
1 | 재료 | 식품파쇄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
2 | 위험 구역 | 식품파쇄기의 위험구역 구분은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주입구 또는 주입 호퍼가 있는 식품파쇄기의 위험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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