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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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22 09:30 조회1,0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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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시행 2015.8.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4호, 2015.6.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5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연삭기 또는 연마기
제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삭기(grinding machine) 또는 연마기”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하며,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테이블
나. 베드
다. 공작물 고정장치
라. 연삭숫돌 덮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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